LH에서 2023년 서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제시된 기본내용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총 15개 단지 1,522호
※ 번동2, 번동3, 금천독산13 단지의 36형과 37형은 통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강남3 단지의 29.43(고령) 평형은 1층에 위치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 가능한 주택입니다.
※ 강남3·서초3 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 소득‧자산 확인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 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서울 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11일(월)~12월15일(금)까지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LH 청약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신청양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근호소득(상시근로·일용근로·자활근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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