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천, 성남,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LH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 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85명
* 본 모집공고는 시(市) 단위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상호전환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 자격
공고일(2023.12.4)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4.12.5.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12.11 ~ 2023.12.13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2.14
- 서류접수기간 : 2023.12.15 ~ 2023.12.19
- 당첨자발표일 : 2024.01.17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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