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꿀팁

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 1단지 특별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자격은?

안녕하세요- 청년마케터 지니입니다.

2월 19일 오늘부터 양평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한라비발디 지하2층~지상 20층 16개동 1602세대에 대한 분양이 본격 시작됩니다. 

 

■ 양평역 한라비발디 기본정보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도 인접해 있으며 양평시장,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쇼핑 시설이 모두 1.5Km 이내로 각종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남한강과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양평교를 건너면 억새림과 양평나루께 축제공원, 교평지구공원 등 수변공원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단지 인근에서 양평중과 양일중, 양일고, 양평고, 양서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양평군은 그동안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 양평역 한라비발디 접근성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 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데요.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평 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인근 국도를 통해 전국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특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가 공사 중으로 2022년 말 개통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확정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국도 88호선 확장(퇴촌~양근대교 구간)도 추진 중이라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순위 청약 자격 요건

■ 양평역 한라비발디 공급대상 

 

■ 공급위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24-41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16개동 총 1,602세대 중 1단지 8개동 750세대(특별공급 3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354세대(일반[기관추천] 69세대, 다자녀가구 72세대, 신혼부부 143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49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3년 09월말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양평역 한라비발디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69세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2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143세대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21세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85㎡ 이하 민간택지는 7% 범위) :49세대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양평역 한라비발디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2순위)

 

■ 양평역 한라비발디 분양일정 및 신청방법

 

▶ 특별공급 : 2021.03.03(수) 08:00~17:30
▶ 일반공급 1순위 : 2021.03.04(목) 08:00~17:30
▶ 일반공급 2순위 : 2021.03.05(금) 08:00~17:30

금회 모집하는 한라비발디 1단지 민영주택은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별 신청일시에 맞춰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보다 자세한 청약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평역 한라비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