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마케터 지니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발표할 당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4월 3일 오전 9시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며, 이 외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며,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하는데요.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정부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소득인정액조사 방식 대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직장가입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이 반영된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도 온라인으로 간단한 조회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쉽게 추정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소비 쿠폰 등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별도의 현장방문 없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3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분들께서는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분들은 인터넷 접속이 원활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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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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