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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2020년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도 중복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청년마케터 지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복지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오늘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분들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처음 신설되는 통장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정확한 지원대상은 다음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참고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 4587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 또는 지급해지자도 청년저축계좌에 중복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정답은 NO!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희망키움통장 II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는 청년저축계좌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희망키움통장 II 환수해지자, 희망키움통장 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는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청년이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이 매칭 지원되어 3년 적립시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정부로부터 최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국가공인자격증은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연1회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또한 지원액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이나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해지 시 지급액은?

 

통장 해지 시 지급액은 전액 지급해지와 환수해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지급해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중도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되며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해지 되더라도 향후 재가입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청년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배우자,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및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희망내일키움통장 한눈에 비교하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2010년부터 다양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가입대상, 본인저축액, 정부지원금, 기타지원금, 3년 평균 적립액, 지원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저축 계좌의 경우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즉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정보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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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