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꿀팁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소득재산기준, 지원금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기존) 재산 차감기준 없음 ⇒ (변경) 재산 차감기준 신설(3,500~6,9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기존)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차감 ⇒ (변경) 100% 차감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원), 의료(1회 300만원), 주거(64.3만원), 복지시설이용(145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

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