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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모든 업종 가능! 최대 90% /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청년마케터 지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4월~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래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및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인정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등 특별지원이 적용됩니다. 

 

□ 지원요건(신청자격)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50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일정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 신청방법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사업주는 고용유지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5월부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1일 전에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 분들이 인 건비 부담을 완화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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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 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