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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 달라지는 내용들 / 30인 미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많은 중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정부는 그간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보수 기준)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2019년은 210만 원 이하)

□ (지원 수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간의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 지원 금액 조정
    * (2019) 5인 미만 15만 원, 5인 이상 13만 원 → (2020)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 9만 원

□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인상
 ㅇ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②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 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 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 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 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만 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만 원

 

<4> 신청 및 지급 

 ○ (신청) 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현금 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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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