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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학점 신청자격, 대출금액, 이자 금리, 의무상환액

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됩니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자는?

소득 8분위(2019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904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당시 35세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다자녀 (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 없이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금액 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분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로 계산됩니다.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됩니다.
※ ‌ 이자율 : 2016.2학기~2017.2학기 2.5%, 2018.1학기~2019.1학기 2.2%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요.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 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 ‌ 상속·증여재산에 의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방법은?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익년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 (5월) 및 고용주 (6월)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 ‌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원천공제 선납(先納 )제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매월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1년분 선납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 원천공제 통지액을 선납 (일시납 or 분납 )하는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합니다.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은행창구 수납 안됨)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8. 3. 13.시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상담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 126번 ☞ 1번 ☞ 4번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이 글은 정부24 정책뉴스 - 2019년 생활세금시리즈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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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