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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원도 가능! / 제출 서류, 전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작년 7월 처음 출시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분들은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한번 더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요.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새롭게 출시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대상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였는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전환 가능할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오기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던 청년분들도 많으셨을텐데요.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가능 기간과 가입시 제출 서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증빙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한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 (사업·기타소득자 2천만원 이하) 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이율 소득기준(사업 ·기타소득자 3천만원 이하) 보다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에 함께 살고 있어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함께 살고있는 부모님이 무주택자 이시거나,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혹은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라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우대형 청약통장을 꼭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한 곳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모바일 비대면 가능)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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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 마케터 지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