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위해 5월 27일 출시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전세 또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신용등급이 낮아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고금리 대출인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 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청년의 주거특성을 반영하여 전월세보증금, 월세자금, 기존대출 대환지원 등 총 3종의 저금리 상품을 전액보증하는 방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보증과 달리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상품보다 보증료 및 금리가 더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기 때문에 최저 보증료인 0.05%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인 2.8% 내외로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격은?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은 부부한산 기준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연령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이용 가능한데요. 또한 보증금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청년 월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매월 최대 50만원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금 지급일에 맞춰 임대인 명의계좌로 월 최대 50만원 한도를 매월 지급하며,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소득상환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증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6% 내외입니다.
▶ 청년 월세자금 보증 신청자격은?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전월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청년 전월세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상은 전세의 경우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로 대출한 경우,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일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서, 송금내역, 재출계약 존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대환대상 대출을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요건 및 대출한도 등은 '청년 전월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기본요건) 월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추가요건)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대환대상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잔액)에 한함
※ 청년월세자금보증부대출은 대환대상 대출에서 제외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청년 월세자금 보증대상 주택은?
청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월세대상 건물이 공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자금 보증한도와 보증기한은?
청년 월세대출 보증한도는 1,200만원이며,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보증기한은 13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연단위),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 입니다.
▶ 청년 월세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오늘은 청년 맞춤형 전세, 월세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은 13개 은행에서 2019년 5월 27일부터 취급하고 있습니다.
: KB, 기업, 신한, 하나, 우리. NH,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다만 카카오는 전면 비대면 대출진행 등에 따른 전산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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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 마케터 지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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