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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부터 시행! / 구직촉진수당 나이,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Photo by  HOU KETU  on  Unsplash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지원금액은?

구직촉진수당은 말그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이  '청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이들에게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일정 인원에게 지원하고, 만 18~34살 청년층의 경우 한시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3. 취업지원 서비스 종류는?

Photo by Mimi Thian on Unsplash

정부는 구진촉진수당 외에도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전문상담사와 1:1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근거한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년 7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취업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내년 7월 35만명 규모, 예산 504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공공 고용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인 기업과 구직자 등 공공 고용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320만명에서 2022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리고, 워크넷 이용자도 170만명에서 200만명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율 60%, 고용유지율 55%를 달성할 수 있기를 청년 마케터 지니도 응원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內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일자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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