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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꿀팁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6/19~) / 신혼부부, 1순위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택열람 장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부터 신청접수 가능한 전국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등.. 다양한 이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먼저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별도의 주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2019 매입임대주택 모집 호수와 주택 유형은?

Photo by Nathan Fertig on Unsplash

1)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656호 

 

2) 주택 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가능.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공급대상 주택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Photo by  Isaiah Rustad  on  Unsplash

정부에서는 생계·주거급여 동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무보증금 월세제도와 보증금 완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싼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없습니다.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으로 주택공급대상 파일(엑셀파일)  “무보증 월세여부”에서 확인 가능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의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시급가구(아래 자격요건 중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 중 소득 70%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적용예시 : 보증금 470만원, 임대료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임대료 16만원

 

3. 2019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를 포함해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은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며, 각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일반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소득, 자산 산정방법 기본소득,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전원)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4.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은?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신청대상자에 따라 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한데요.

청약신청은 지역별 접수장소에서 방문접수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주택열람은 ‘19.06.13.(목)~06.15.(토) 10:00~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신청장소와 문의 전화번호는?

매임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주거복지지사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해당 글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내 모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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