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신청방법, 재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시작한지 10개월째인데요. 지난달에 9회차 125,000원을 납부했으며, 24회차까지 만기 시 1600만원 + 이자@ 를 받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 과연 2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게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신청방법!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1.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승낙일로부터 12개월간 근무했지만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0개월분만 납부한 경우,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6개월분'까지만 지급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얼마일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계약 성립일로부터의 근무기간과 납부상태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데요.
납부상태가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 이직, 학업 등 핵심인력의 사유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2개월째에 퇴사한 경우, 총 725만원(이자 별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450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
반면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핵심인력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총 950만원(이자 별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원(12.5만x22개월)+취업지원금 675만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18월 225만)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주는 취업지원금의 금액 상승 폭이 넓어지므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다른 회사에서 재가입도 가능할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다른 곳에서 재가입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재가입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할 경우에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이전에 받았던 해지환급금 전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은?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를 통해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이용했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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