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 분들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대상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입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대부요건은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4인가구 중위소득('19년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입니다.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모두 소득요건은 동일하지만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대출을 위해 받아야 하는 대부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고용노동부 HRD 과정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HRD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대부금리와 상환방법은?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구비서류,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선발 우선 순위는?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입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기간 및 선발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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