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마케터 지니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부터 도입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12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약 15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 및 어려움 등을 듣고 2020년 사업 개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월 도입 이후 총 76,786명에게 지원됐으며(2019년 12월 기준) 2020년에도 계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총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하여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경영‧마케팅 관리부터 건축 설계, 운동 처방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참석하였으며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사용하면서 도움이 된 점, 지원금을 받기 전후로 달라진 점,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참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임서정 차관은 “지원금의 정량적 성과는 기존에도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었지만 진로 변경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거나 구직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실제 참여자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내년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만18~34세)에게 대상 취업 준비 비용(월 50만 원 x 6개월)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층,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
*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① 저소득 구직자는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50% 이하’로 시행 예정), ② 18~34세의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
*4인 가족 기준 5,536,243원 ('19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
*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 유예생)도 신청 가능
- 만 18~34세 청년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바로가기
- 상담 : 카카오톡 친구찾기 (온라인청년센터)
- 전화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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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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