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준비에 차질이 생긴 취업준비생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고용노동부가 3월 24일 화요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 직업능력 개발(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만 18~69세 저소득층 구직자 및 미취업 청․장년 등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Ⅰ유형(고용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Ⅱ유형(민간위탁): 청년(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특정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본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다가 2020년에는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예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대상, 지급금액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단, 2019년 지급 시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
이는 작년인 20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으며, 다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0만원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2>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점검은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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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년마케터 지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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