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소득재산기준, 지원금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안녕하세요- 청년 마케터 지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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